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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4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8: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신축현장에서, 물통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 옆에서 배전판 전기작업을 하던 피해자 F(52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같은 문제로 다시 시비가 되어 결국 3층에 내려 몸싸움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의 밑받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파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전동드릴의 크기 및 무게,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동드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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