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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2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과거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범죄 자체의 위험성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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