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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6 2016허47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5.12.17.2015당605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26.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기재불비의 무효사유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605)을 청구하였다.

(2) 위 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정정을 청구하였다

(이하 정정 후의 것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12. 17. “피고의 위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대하여는 기재불비 주장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스캔 파일을 이용한 채점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4. 25./ 2014. 4. 22./ 제10-1389766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캔 파일을 이용한 채점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종래의 주관식 시험 답안지의 채점은 채점자가 수동으로 채점하므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안 유지가 곤란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답안지 원본 또는 사본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관리상의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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