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15. 자 범행: 주거 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20:10 경 피해자 B(78 세, 남) 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 피고인이 무섭다.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임의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24. 자 범행: 주거 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8. 24. 20:50 경 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2020. 7. 15. 자 행위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임의로 집 안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고, 잠겨 있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경찰에 왜 신고했어
’, ‘ 집 때려 부수고 너 죽이고 끝장을 낸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신변보호조치 연장 요청에 따른 심사의 결사항 알림,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