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서, 딸의 폐백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곳 평상 위에 있는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5. 2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9. 1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내 마누라에게 성질 급한 사람과 왜 사느냐고 해서 농약 먹고 죽었다”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우측 팔을 비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범죄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온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오늘도 신고하려면 해라, 너 죽여버리고 나 죽으면 끝나는 일인데, 내가 그런 것을 무서워 할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4. 2014. 8.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20. 16:20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