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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7 2013구합233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04554호 사건기록 중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① 2007년 이후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승소 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반면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ㆍ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제소 목적은 소송비용 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별도의 소송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⑤ 원고는 현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데, 위와 같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로 인하여 2011. 12. 9.부터 2013. 7. 23.까지 총 55회(평균 10.78일 간격) 전국 법원에 출정함으로써 교도소 직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노역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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