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구금됨에 따라 곤경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일부 범행을 적발당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고, 도피 기간 중 동 종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