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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샤워실 옆 칸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일 뿐이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샤워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렌즈가 피해자에게 향한 채 샤워실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가 천천히 들어와 잠깐 멈춘 상태로 있었고, 잠시 후 피고인이 살짝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진술 등에 터잡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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