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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3. 02:12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2 층 계단에서, ‘ 피고인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아무 일도 아니니 돌아가라 ”라고 말하였으나 위 E가 “ 신고를 받고 왔으니 현장을 둘러보겠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갑자기 “ 야 씹새끼야 그냥 가라니까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경찰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E가 피고인 A을 연행한다는 이유로 “ 왜 내 동생을 끌어내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 B에게 있는 상해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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