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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소재 D 그룹 산하 E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50세)이 2012. 11. 27.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G에 “라오스, 사실 확인 외면한 ‘KBS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제목으로 “‘메콩강의 거상 H’이라는 KBS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D그룹 회장 H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15:45경 라오스국 비엔티안시 소재 I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위와 같은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0센티미터, 두께 4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 엉덩이를 각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피하혈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의증,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D그룹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및 G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D그룹 관련 자료

1. 수사보고(KBS ‘글로벌 성공시대’ ‘메콩강의 거상 H’ 방영 내용 및 G 인터넷 기사 첨부) 및 KBS ‘글로벌 성공시대’ ‘메콩강의 거상 H’ 방영 내용 자료, G 기사 “라오스, 사실 외면한 ‘KBS 글로벌 성공시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피해자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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