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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9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문건을 게시한 경위,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목적, 다른 문건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무력도발과 핵보유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23: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에 개설된 ‘C’ 카페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평양 CM 조선중통신) 기사를 서프라이즈 사이트에 ‘Q’ 라는 제목으로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쓴 글을 복사,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반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복사하여 게시한 글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3차 고위급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 발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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