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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2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국회의원으로 E당 원내대표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양산시 F아파트 G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H언론『I』라는 제목의 B 기사를 열람한 다음, 해당 기사 아래 ”J자지처빨고 K10구멍처빤L밥쓰레기들아! M자지도처빨고 뒤지거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기사 등 첨부), B 뉴스기사 1부, 댓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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