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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2 2015가단305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76,5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20.부터 2015. 12.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5. D와의 사이에 대여금 80,000,000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12. 31. 40,000,000원, 2016. 12. 31. 40,000,000원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D로부터 2013. 12. 20.부터 2015. 6. 19.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합계 39,323,451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0,676,549원(= 80,000,000원 - 39,323,4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차용금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차용금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80,000,000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변제 주장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D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284,988,246원인데 D가 원고 등에게 2008. 1. 1.부터 2015. 7. 20.까지 사이에 합계 322,844,86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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