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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3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 E의 모친인 I으로부터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일본국 화폐 200만 엔이라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한번에 한국으로 휴대하여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피고인이 망인의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한번에 가져올 수 없지만 이를 피고인의 계좌에 넣어둔 뒤 가능할 때마다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거나 송금하여 I에게 전달하고자 망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한 것임에도, 원심은 망인의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200만 엔의 인출만을 부탁하였다는 I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등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200만 엔의 인출만을 부탁받은 것이 맞는다면 최소한 위임받은 200만 엔의 범위 내에서는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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