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12. 24.자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사상구 D, E, F에 대한 매매대금 50,000,000원과 대여금 18,335,750원을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적 부지로 인해 위 돈 전부를 대여금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3. 1. 30.자 사기미수의 점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5. 20. 실제로 부산 중구 J, K 소재 대지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 12. 24.자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5.경 피해지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62,9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5. 위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또 2011. 8. 5.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미국에 사는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5,000달러를 송금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2012. 12. 24. 위 매매대금 62,950,000원과 5,000달러 송금에 소요된 한화 5,385,750원을 합한 합계 68,335,750원을 피해자에게 이자를 월 20%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증거로 첨부하여 위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