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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2 2013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정원가든’ 앞 편도 1차로를 도로를 양수리 중심가 방면에서 양서체육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인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3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30. 01:20경부터 01:40경까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사 I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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