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6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뿐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 추징 6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전부금지급 청구의 소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을 다루어 처리하였고, 그 대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5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