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3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6. 05:05경 서울 강북구 C 모텔 뒷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테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과 피해자 신고가격 38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관련)
1. 수사보고(9. 12. 절도미수범행 피해자 특정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