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3행 기재 토지 지목을 ‘전’에서 ‘임야’로 정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정해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시아버지 J과 I에게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개발계획이 철회되거나 장기 보류되어 사실상 철회될 경우 반드시 원고가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약하면서 권한도 없이 원고의 개발행위를 저지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경의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막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20~27,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특히 갑26, 27은 각각 I, J의 진술서인데 I은 제1심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고, J은 원고의 시아버지로서 실제 원고와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인 점 및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에서 상세히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