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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6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의 50%를 주는 조건으로 태국여성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에 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7만원에서 12만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출 내역 인정근거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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