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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3고단18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0.경부터 2013. 8. 7.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커튼으로 가려 놓은 밀실, 카운터,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90,000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인 위 E에게 콘돔을 건네준 후, 손님들이 성매매를 끝내면 사용된 콘돔을 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처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철거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피고인 B의 경우 단순한 종업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 동종 및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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