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상가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10.경 수입 증대를 위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해당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영업용 휴대전화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아 안내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장부 사본, 월세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 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