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노4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증제1, 5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몰수누락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도구가 분명한 증 제2 내지 4호에 관한 몰수를 누락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증제1, 5호),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모자(증 제2호), 등산조끼(증 제3호), 등산바지(증 제4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 내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내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몰수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 및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 8. 20.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4.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