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 피고인의 편취금액, 위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