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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3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8:40경 부천시 오정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건외 D(60세, 여)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변을 보려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지 오줌을 누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성기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놓은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 박스 옆인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방향으로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만지면서 흔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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