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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1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2:16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 가운데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해서 소변을 보려고 한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 통유리 밖으로 멈칫멈칫 하면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범행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격자가 운영하는 화실 방면으로 걸어오다 멈추어 선 다음, 화실 쪽을 정확히 응시하며 약 1~2초가량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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