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2:16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 가운데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해서 소변을 보려고 한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 통유리 밖으로 멈칫멈칫 하면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범행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격자가 운영하는 화실 방면으로 걸어오다 멈추어 선 다음, 화실 쪽을 정확히 응시하며 약 1~2초가량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