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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8 2014고정6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903동 402호 앞 아파트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위 아파트 주민인 D(여, 47세)의 뒤를 따라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나체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잠시 서성인 것에 불과하여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 해당할지언정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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