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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썬팅이 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마침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E(여, 30세)를 쳐다보면서 발기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습진 등으로 인해 사타구니 부위가 따끔거려 바지 등을 벗고 차량에어컨으로 그 부위를 말리고 있었을 뿐 차량 밖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주변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변소 내용과 같은 의도로 성기를 노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도로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등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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