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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65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2: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범죄인지

1. 피의자 공연음란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성기노출행위에 불과할 뿐으로서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하의를 탈의하여 성적으로 민감하고 노골적인 신체부위인 성기를 노출한 채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C 주변 노상을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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