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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9 세) 은 2015. 3. 경부터 10. 경까지 위 치킨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피해 자가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 자가 산업 재해 보상신청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휴업 급여 및 장해 일시금 지급 결정 액 중 50%를 징수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6. 7. 29. 00:00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상현공원 앞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연 후, ‘ 야 뒤질래,

너 가게 안 오냐,

나한테 잘못한 것 없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목격자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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