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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664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416,563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택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 7. 26.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2. 24.부터 2016. 4. 25.까지 C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6,800,000원과 대여금 등 미회수액 402,480,320원 및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상여 34,210,827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C에게 각 위 합계 453,491,147원의 1/2에 해당하는 226,745,573원을 원고와 C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2. 2. 2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된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3,883,41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83,41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인정상여금액 226,745,573원에서 73,351,85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종합소득세를 31,053,411원, 가산세 10,363,152원 합계 41,416,563원으로 경정하였다

이하 위 2013. 12.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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