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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1 2019가합53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6. 5. 10. 피고로부터 연립주택 분양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안산시 단원구 B 대 15,37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910,06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 계약과 그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 계약]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원고이다. 이하 같다)은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피고이다. 이하 같다)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갑이 대상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정하는 담보를 갑이 제공할 경우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을은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사건 특약] ①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지질상태, 법면상태 및 옹벽 발생 여부,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확인 후 이를 그대로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⑬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에 매립되어 있던 매립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지반고 하부에서 확인된 매립폐기물 발생 시에는 매수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정한 납부약정일보다 빠른 2017. 9.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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