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18.경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D 지상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0. 10.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모인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3. 10. 1.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8,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C과 피고는 2014. 9. 22.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차인은 C으로, 임대차보증금액은 5,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 차임 460,000원을 매월 22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4. 10. 23. 피고의 처 F의 계좌로 2014. 9. 22.부터 2014. 10. 21.까지 1개월분 차임 46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아닌 자녀 등과 함께 또는 홀로 거주하다가, 2014. 11. 1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의 명목으로 422,000원을 뺀 나머지 4,578,000원(= 5,000,000원 - 422,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에서 기지급된 4,578,000원을 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3,422,000원(= 28,000,000원 - 4,578,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