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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496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11. 16.부터 2012. 11. 16.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前) 임차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및 원고가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갈음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의 하단 참조). 다.

원고와 피고는 가항의 임대차기간을 2014. 11. 16.까지로 연장하면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변경했고, 이후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면서 차임을 월 770,000원으로 변경했다. 라.

원고는 2015.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같은 해 11. 16. 종료된다고 통지했고, 피고는 같은 해 10. 23.경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던 사업을 C에게 양도했으므로, 원고가 C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지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의 가, 다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4. 11. 16. 종료된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1년이므로,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6.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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