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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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