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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길부터 아산시 C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1년도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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