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7고정1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기도원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 세) 은 위 기도원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2:40 경 위 ‘C 기도원 ’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거주하고 있는 콘테이너에 찾아가서 평소 피해 자가 위 기도원의 차량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콘테이너 유리창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을 빗자루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