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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1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C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기도원 식당에 있던 과도( 날 길이 13cm) 와 화분에 있던 손도끼( 날 길이 13cm )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2016. 5. 2. 07:50 경 동두천시 D, 'C' 기도원 2 층 복도에서 방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며 과도로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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