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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06 2015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창군 C에 있는 D 교회 겸 D 기도원( 이하 ‘ 기도원’ 이라 한다) 의 부목사이고, 피해자 E( 여, 34세) 는 정신장애 2 급인 사람으로 위 기도원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고, 사리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지시도 쉽게 거부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 ~2.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20:00 경부터 21:30 경까지 위 기도원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빨랫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묶어 방 안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하순 14:00 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 옆으로 오자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6:00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 자를 기도원 내 창고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플래시로 피해자의 음부의 질에 비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복지 카드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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