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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6 2020고단1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cctv),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 청취), 진단서, 합의 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동종 전력 외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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