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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9 2020고단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동영상 CD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도로 교통법 처벌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B, D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된 동종 전력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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