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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방범 CCTV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도 야기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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