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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9 2020고단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첨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020 고단 1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첨부), 수사보고 (D 공사 진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및 거래 내역서) 『2020 고단 1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동종 전력과 개정된 도로 교통법의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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