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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9 2020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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