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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7. 22:05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G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F의 몸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G과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B과 G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E과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G으로부터 맞았고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 피고인들을 따로 만나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해 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점, 피해자 E은 위 자술서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들과 합의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번복의 경위가 설득력이 없고, 경찰에서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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