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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정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20. 09:1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F이 싸우는 것을 보고 E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E, 피해자 G(19세)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 회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및 범죄 발생일시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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