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20고정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20. 09:1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7세)과 F이 싸우는 것을 보고 E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E, 피해자 G(19세)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 회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및 범죄 발생일시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