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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44448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608,666원 및 그 중 77,217,264원에 대한 2019. 6.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주식회사가 2019. 11. 2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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