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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22621
할부금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E, F와 연대하여 394,234,346원 및 그 중 379,652,625원에 대한 2020. 3.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2020. 4. 1.자 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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