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118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5. 3.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1,184,000원, 차임 월 545,000원, 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2016. 2. 29.이 도과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점포가 입주한 상가건물 전체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신축할 필요가 있어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피고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1.부터 1년간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고객서비스센터 신축’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변론종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갱신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