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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1043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단서는 “해약 또는 연장임대를 할 경우에는 상호 임대인, 임차인 공히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갱신하기로 한다(묵시의 갱신 인정)”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20. 3. 31. 종료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각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매각 또는 개발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 287,7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단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인 2020. 1. 31. 이전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2020. 2. 26.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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