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C,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단서는 “해약 또는 연장임대를 할 경우에는 상호 임대인, 임차인 공히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갱신하기로 한다(묵시의 갱신 인정)”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20. 3. 31. 종료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각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매각 또는 개발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 287,7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단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인 2020. 1. 31. 이전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피고는 2020. 2. 26.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를...